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사용중인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 내부 모습.(왼쪽) 현재 경찰 보안수사대가 사용하고 있는 서울 시내 각 보안분실의 모습. 백재현 의원실 제공 |
[뉴스쏙] ‘옛 대공분실’인 보안분실 전국 25곳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당한 고문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의 예고편이 18일 공개돼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의 배경인 남영동 대공분실은 2005년부터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사용중이다. 노무현 정부가 군사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취한 조처였다. 그러나 대공분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름을 ‘보안분실’로 바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 ‘어둠의 공간’을 해부해본다.현 정부 들어 인력 대폭 증가검거자만 많고 구속률은 낮아
“보안법 적용 남발” 실효성 의문■ 하얀 방의 악몽 최순택(가명·34)씨는 ‘하얀 방’을 기억한다. 지난해 3월 최씨는 대학생 연구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사건으로 체포됐다. 서른 넘어서도 대학에 다니던 최씨는 대구 집에서 경찰에 체포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보안분실로 끌려갔다. 5평 남짓한 하얀 방에 끌려온 최씨는 영장 없이 붙잡아둘 수 있는 법적 한도인 48시간을 꽉 채워 조사를 받았다.
부산·대전청은 보안분실 없애
“일 생기면 밖에서 알 수 없겠구나”■ 전국 보안분실 25곳…실속은 없어 경찰청이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경찰은 전국 25곳에 보안분실을 따로 마련해 운영중이다. 서울에만 5곳의 보안분실이 있다.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은 보안수사대 인력을 계속 늘려왔다. 2008년 어청수 경찰청장 시절 337명이던 보안수사대 근무인원은 강희락·조현오 청장을 거쳐 김기용 청장이 재임중인 2012년 7월 현재 484명에 이른다. 수사인력이 늘면서 보안 관련 사건도 늘었다. 2008년 40명이던 검거 인원은 지난해 135명으로 3배 이상이 되었다.그러나 실제 구속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임수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 27.5%였던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자 대비 구속률은 2011년 12.6%까지 떨어졌다. 최근 5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사람들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평균 17.8%에 불과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경찰 인력 대비 구속건수로 따지면, 보안수사대 경찰관 30명이 1년 내내 겨우 1명을 구속시킨 셈이다. 수사 단계에서 부풀려졌다가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 예비·음모 혐의만을 적용한 이른바 ‘지피에스(GPS·위치정보시스템) 간첩 사건’처럼 무리한 수사도 여전하다.구속영장 기각률을 봐도 마찬가지다. 2010년 경찰청 국정감사 때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8~2010년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40%가 넘는다. 이는 다른 사건을 모두 포함한 경찰의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 20%보다 2배가 높은 수치다. 임수경 의원은 “경찰이 무리하게 국가보안법 적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요즘의 상황도 있고, 보안수사 특성상 검거율이나 구속률로 실적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보안분실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인권단체들은 보안분실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처럼 고문을 자행할 게 아니라면 굳이 외부의 출입이 차단된 보안분실에서 피의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보안사건만 전담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안 수사의 장소는 오히려 외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기왕의 보안분실은 지역 도서관 등으로 개조해 시민들에게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보안분실 운영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지만시민들에게 경찰이 비밀스러운 조직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자칫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 내부에서도 보안분실 운영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간부는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경찰이 공개된 경찰서가 아닌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를 할 이유는 없다”며 “불필요한 공간에 과도한 인원이 배치돼 무리하게 입건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경찰청은 별도의 보안분실 없이 청사 안에서 보안수사대를 운영중이다.이에 대해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전문성과 장기간 수사가 요구되는 보안사건 수사의 경우 탈북자 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일반 경찰서 보안과에서 담당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외부 눈길이 많은 경찰서보다 보안분실에서 수사받는 것이 인권침해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보안분실 건물에 간판 등을 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위치가 노출될 경우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김지훈 이정국 박아름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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