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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전두환, 박정희 사망 일주일 만에 12·12 “확고한 결심” [단독] 전두환, 박정희 사망 일주일 만에 12·12 “확고한 결심” [토요판] 커버스토리 독점 공개 ▶ 가 9권 분량의 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는 박정희 사망 이후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며 만든 책입니다. 신군부가 편찬한 이 책은 신군부의 왜곡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밝힌 사료입니다. ‘승리자’에서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한 이후 그들이 해온 거짓말들을 그들의 말로 입증할 증거이기도 합니다. 책의 주인공은 전두환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회고록 정치’에 나선 전두환의 거짓말을 전두환의 책 로 진실 규명합니다. “인마, 쏘지마! 네 아버지가 죽는다!” 1979년 12월12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더보기
[한겨레] 국정원 알바부대 '알파팀' 조직원의 최초 폭로 [한겨레] 하어영 기자 글국정원 모습. 자료 사진“작성한 게시글 숫자에 따라 한달에 50만~60만원 정도를 받았다.”국가정보원이 ‘알파팀’이라는 이름의 민간 여론조작 조직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정부를 옹호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한편, ‘용산 참사’ 항의 집회 등 이명박 정권 초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준 집회 등에 참여해 동영상을 채증하는데도 동원됐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알파팀에서 활동한 ㄱ씨는 15일 취재팀과 만나 이런 사실을 폭로했다. 관련 증거로 알파팀의 활동 내역이 담긴 수십통의 전자우편과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 원본, 국정원으로부터 하달된 여론조작용 참고자료 등을 공개했다. 알파팀과 같은 국정원 ‘알바부대’의 실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ㄱ.. 더보기
대화록의 진실1 “정문헌 의원의 착각 또는 거짓말” 연재를 시작하며 처음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소책자를 출판하려고 했지만 여러 고민 끝에 온라인에 연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날마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는 중이다. 책으로 내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없다. 둘째, 조만간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입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책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안다. 핵심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쓴다면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매주 화요일 내 홈페이지 ‘자유인의 서재’에 한 꼭지씩 글을 올릴 예정이다. 언제까지 연재할 지는 미리 정하지 않았다. 시리즈 제목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이며 꼭지마다 일련번호를 붙인다. 1번 첫 .. 더보기
어떤 관료 - 김남주 어떤 관료 김남주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서기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매사에 남달리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을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사랑.. 더보기
유시민 항소이유서 전문 항 소 이 유 서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 더보기